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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스몰클레임의 판결에 대하여 (민사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d**las8****
조회2,622 공감0 작성일8/19/2013 11:00:31 AM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중 제 아파크 발코니에서
화재로 발코니 주변 문 창문등의 일부 손실에 발생해
(건물주: 원인은 담배라고 주장) 건물주에게 스몰클레임이 왔는데

우리 부부는 화재 발생당시에 집에 없었고 (증인이 있슴)
제가 담배 피는건 맞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스몰클레임 판결은 제가 데미지(그쪽 주장 금액 전체 8000$) 다
배상 하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질문 합니다. (appeal하고 싶은데)

1. 그쪽 소유주는 개인이 아니고 LLC 인데 스몰클레임을 건
사람은 개인(건물주 식구)인데, 이를 지적했더니 판사가 회사의 Authrization을 하라고 하더 니 무슨 페이퍼에 사인하고 진행했는데,,
코포레이션을 경우 스몰클레임 한도가 $5000으로 알고 있는데 판결은
8000$로 나와서 이를 어필할 수 있는지 여부

2. 제 아내는 평생 담배를 안피는 사람이고(종교적이유로) 담배로 야기됏다는 이 사건에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 판결은 공동이름으로 나왔네요
(처음에 저쪽에서 우리 두 부부에게 같이 클레임한데로..)

제 아내는 이 케이스에 해당 안된다고 Argue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여부
제 아내는 아무 관련이 없는데 이 금액에 공동책임이 있는건가요?
이해가 안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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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 8/19/2013 4:11:03 PM
이런 경우에는 Appeal (항소재심) 하십시오.
판결후 30일 안에 Superior court에 재심요구(appeal)을 할수있습니다.
위의 사항들을 Court에 가서 Judge에게 말 하십시오.
절차는 처음 small claim했던 때와 똑같은 창구에 똑같이 하면 됩니다.
다만 서류 이름만 틀립니다.
재심 서류비는 $70불이며 서류이름은 Judicial Council form Notice of Appeal (SC-140) 입니다.
이곳에서도 지게되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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