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미국시민권포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p**bodycour****
조회2,416 공감0 작성일8/11/2013 7:00:31 AM
현재 은퇴하고 한국에 와서 살고있는데요,시민권을
포기할려면 어떤서류와 절차가 필요한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8/11/2013 10:39:16 AM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는것은 중요한 결정이므로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합니다.
미국 대사관은 미국시민권자들이 미국시민권을 포기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미국 시민권 포기가 필요하다고 "확신"하는 경우 미국시민과 온라인예약 페이지에서 공증(notarial) 업무로 첫번째 인터뷰예약을 하십시오. 미국시민권을 포기하기 위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양식 작성에 관한 안내는 귀하의 첫번째 인터뷰시 자세히 받으실 것입니다. 미국국적포기를 위한 필수 사항인 두번째 인터뷰와 여기에 필요한 절차도 첫번째 인터뷰시 알려드릴것입니다.

첫번째 인터뷰시 아래 해당 서류를 구비해서 오시길 바랍니다.

++For Expatriation cases (법무부에서 한국국적을 받은 사람의 경우)

•한국국적을 회복한 근거 서류 (한글 원본서류와 영문 번역본) 이 서류에 관해서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로 직접 전화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귀하의 현재 또는 가장 최근 미국 여권
•미국시민권 증명서 (이민국 귀화서류, 미국출생증명서 또는 해외 출생증명서)


++For Renunciation cases (한국과 미국국적을 소지한 이중국적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한글 원본서류와 영문 번역본)
•귀하의 현재 또는 가장 최근 미국여권
•미국시민권 증명서 (이민국 귀화서류, 미국출생증명서 또는 해외 출생증명서)
두번째 인터뷰 받을때 경우에 따라 수수료 $450을 지불하시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