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타운홈 렌트시 계약금이 다 지불되지 않았을경우

지역Texas 아이디c**pus13****
조회1,123 공감0 작성일11/24/2009 3:55:05 PM
타운홈 렌트를 주었는데 계약금 4,000을 한달에 걸쳐 3번으로 나눠 받기로 했었습니다.그런데 2번은 주었는데 마지막으로 주기로한 500불은 받지를 못한 상태입니다.이유는 집이 청소가 되어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청소를 하고 집을 주려고 했었는데 세입자가 그날로 들어오겠다고 해서
청소를 못했던 것인데 그것을 빌미로 지금까지도 계약금을 완불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제 생각은 계약금을 다 받지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서의 효력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j**kwak1**** 님 답변 답변일 12/7/2009 10:45:10 AM
일단 어떠한 이유라도 해당 유닛으로 렌트를 온 상태에서 계약금이나 렌트를 납부하지 않는것은 테넌트의 잘못입니다. 일단은 청소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를 문서에 남겨두셨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도 테넌트는 계약금의 지불과 렌트의 부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수는 없습니다.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