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자동차사고 답변 감사드리며..

지역California 아이디l**eyjle****
조회1,499 공감0 작성일8/26/2014 9:34:20 PM
감사 합니다.
사고 당사자 딸 대신 제가 보고 해도 되는지요? 또 차는 이미 폐차업자에게 넘겼는데 사고보고하면서 폐차를 한것을 보고해야 되나요?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8/26/2014 9:47:48 PM
두 가지를 각각 보고 하셔야 합니다.
1. 사고가 난 것은 따님이 보고 하셔야 합니다.
2. 폐차한 것은 차주가 하시면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자동차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