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자동차 사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l**eyjle****
조회2,151 공감0 작성일8/26/2014 9:14:57 PM
딸이 프리웨이 진입하자마자 앞차들의 급정차로 앞차를 받았읍니다.
보험정보를 교환했고 저희차는 오래되고 마일에이지도 많아 고쳐서 사용하느니
폐차처리 시켰읍니다.
DMV에 폐차업자가 폐차보고를 한다는데 사고보고를 DMV에 따로 해야되는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8/26/2014 9:17:57 PM
750불 이상 수리비가 나오면 DMV에 리포트 하셔야 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l**eyjle**** 님 답변 답변일 8/26/2014 9:28:14 PM
감사 합니다.
사고 당사자 딸 대신 제가 보고 해도 되는지요? 또 차는 이미 폐차업자에게 넘겼는데 사고보고하면서 폐차를 한것을 보고해야 되나요?
부탁드립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 8/26/2014 10:39:52 PM
두 가지를 각각 보고 하셔야 합니다.
1. 사고가 난 것은 따님이 보고 하셔야 합니다.
2. 폐차한 것은 차주가 하시면 됩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8/27/2014 2:48:55 AM
{앞차들의 급정차로 앞차를 받았읍니다.}라는 말은 책임 회피 입니다.
앞차들이 급정거를 하더라도 충돌하지 않토록 안전거리를 유지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동차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