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스피딩티켓 / 트래픽스쿨
지역California
아이디j**lee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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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25/2014 2:49:18 P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샌프란지역에 사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제가 작년 9월 13일날 고속도로에서 스피딩티켓을 받았습니다.
11월 13일이 court date라서 코트가서 운 좋게 벌금을 community service로 대체하고, 조금의 service fee와 트래픽스쿨 fee를 그 당일날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11월 13일에 payment를 끝냈고,
트래픽스쿨은 2014년 3월 11일까지 기간을 주어서, 3월 6일에 온라인으로 끝내서 벌점을 지웠습니다.
문제는, 제가 이번년도 6월7일에 또 고속도로에서 스피딩 티켓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court에 나가서 봉사활동을 요청하였지만, county 자체가 엄격해서 승낙되어지지 않아서 이번에는 몽땅 벌금을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캘리포니아는 1년6개월에 트래픽스쿨을 신청함으로써 벌점을 한번만 지울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걸린 두번째 스피딩티켓 court에서 돈을 내기전에 혹시 몰라서 트래픽스쿨까지 하고 싶다고 하니까, 트래픽스쿨 fee까지 add해서 돈을 내라 하더군요.
제가 만약 이번에 traffic school을 간다면 또 벌점이 지워질까요?
만약 지울수없다면, court에서는 왜 트래픽스쿨 간다고 했을때 트래픽스쿨 갈 수 잇다고 하였을까요?
여러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