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9/2024 9:35:56 AM 사업체가 한국에 있더라도 미국내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면 일반적으로 '고용'(employment)에 해당되고 따라서 신분위반이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best 캐나다 시민권자 미국 비자 신청(care giver) + 1 조회 1,379 공감 0 NJ o**n294**** 1/1/2025 3:38:4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F2에서 E2비자 혹은 신분변경 가능여부 문의 + 1 조회 555 공감 0 GA s**rsica0**** 12/20/2024 4:47: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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