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F-1비자 신분에 받은 SSN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지역California 아이디w**2010wi****
조회3,475 공감0 작성일3/28/2011 12:50:10 PM

4년전에 컬리지에서 받은 Social Security Number 카드에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 라고 적혀있습니다. 일을 하려 알아보니 SSN을 요구하는데

요. 쟤가 가지고 있는 이 카드로 일을 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쟤가 학교를

계속 다니고 있다면 그 학교에 서류를 제출하고 working permit을 받을 수 있는 것

은 알고 있는데, 문제는 쟤가 지금 어학원으로 i-20를 옮겨놓은 상황이라 그것

조차도 안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SSN으로 집도 차도 은행도 셀폰도 모두 사용

하고 있는지라 일도 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SSN를 원하는 회사에 쟤 SSN을 주고 일을 해도 되는것인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형걸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8/2011 12:55:17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소셜 카드에 적혀있는대로 work permit을 소지하고 있지 않거나 일할 수 있는 비자 신분이 아니라면 아무리 social security number가 있다고 하더라도 합법적으로 취업 활동을 하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걸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