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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텍스 아이디.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b**080****
조회3,625 공감0 작성일1/15/2011 11:16:20 PM
안녕하세요...?

지금 회사에서 세금보고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전 영주권을 가지고있지만...이민국 실수로

날짜가 잘 못되어서 다시 보내고 기다리고있습니다.

근데 2년 전에 만든 텍스 아이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도 회사에서 텍스 보고를 할수있을까요?

그리고 그 것도 제가 나중에 SSN를 신청하면 같은

번호로 사용가능한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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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ce722**** 님 답변 답변일 1/19/2011 8:13:14 PM
네 일단 하시고요 나중에 소셜넘버에 합산하시면 되는데요
영주권보다 먼저 노동허가가 나오고 그리고 소셜넘버 신청하는 건데요
그거 없으면 영주권 인터뷰때 그 자리에서 신청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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