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컨슈머 파이낸스 링크에 실린 내용에 의하면
If the check is issued to two people, ….. signed by both of them before it can be cashed or deposited. ….generally EITHER PERSON CAN cash or deposit the check.
두 사람의 서명을 한 후 혼자만의 구좌에 입금 시켜도 된다고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래는 미국생활 도움 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playlists
영일샘. 榮一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