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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denied

지역California 아이디w**tepi****
조회286 공감0 작성일10/30/2024 4:28:11 AM

시민권 선서만 남은 상태였는데 denied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불법적인 일은 아무 일도 없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1. 2023년 1월 5일 경에 한국에서 돌아와서 5월 10일(신청하기 전 4개월은 미국 땅에 있어야          한다는 규약 지켰습니다.)에  시민권 신청한 이후 12월 말까지 계속 미국 체류


2. 2023년 12월 말 한국 입국 후 5개월 후  2024년 5월 미국에 돌아와서 시민권 시험 보고 이틀    후  출국,  다시 한국에서 10월 말인 지금까지 5개월 동안 체류 중


1,2번 내용에 거절 당할 이유가 있는지요?


질문 드립니다.

1.시민권 거절 되면 다시 받기가 힘든지요? 시민권 신청부터 다시 시작 하는건지요?

2. 이번에 6개월 되기 전 11월에 미국 입국 시에도 시민권 거절된 이력이 문제가 될지요?

    들어갈 때 심사 시 미국 거주 의사를 증명하기 위해 운전면허증 등 준비하라는 이야기를 들었      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미국 친척 집으로  배송 되어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진으로 받아 폰으로 저장해서 보여줘도 될 지요? 아니면 한국에서 있는 동안 받아서 직접         심사 시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해서 나가야 할 지요?

3 .거절된 기록이 남아 영주권 자로서 한국에 다닐 때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지요?

4. Reentry permit을 신청해서 다니는 것이 안전할 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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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30/2024 9:08:57 AM

1. 4개월 미국땅에 있어야 한다는 규칙은 없습니다. 해외에 있어도 거주지(residence)는 미국이 됩니다.  

2. '이틀' 체류하고 출국한 것이 6개월이상 '연속' 해외체류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위반하게 만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1.거절되어도 조건을 다시 충족하면 얼마든지 다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입국 심사관이 문제를 삼을 수도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하나로 영주의사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3. 6개월이상 연속해외체류로 입국심사관이 추가질문을 해 올 수 있습니다. 

4. 리엔트리 퍼밋을 신청하시고 다니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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