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2-라운드리 룸에 물이 새고 ....
지역California
아이디c**tervill****
조회1,437
공감0
작성일5/20/2019 4:34:37 PM
5월 19일에 문의한 것에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에이전트로부터 제의가 왔습니다.
water damage에 대한 수리비를 오너와 저희가 50%씩 부담하는 것을
제의 한답니다.
그리고
pre moving out inspection form에 filled out해서 빨리 달랍니다.
제가 아시는 분은
1. 집에서 곰팡이가 나는 것에 대한 집 주인이 빨리 고쳐달라고 하는 편지를
작성하여 certifuled mail로 주인과 에이전트에게 보내라고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를 고치려는 의지가 있다는게 증명이 된다고하네요
2. 집에 곰팡이가 잇으면 세입자의 건강에 위험이 있으니 주인이 고쳐 주어야 하며
만일 안고치므로 생기는 세입자의 건강에 대한 책임을 주인에게 있다고합니다.
편지를 메일로 보내고 이메일로도 보내면 세입자와 주인 에이전트가 네고를 빨리할 수 있으며 조금이라도 세입자인 우리가 보호될 거라고 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vialacasa@gmail.com/이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