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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렌트 올려받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C**misu****
조회1,724 공감0 작성일11/21/2022 4:25:48 PM

저는 라크라센타에  House를 가지고 있는 집 주인입니다.

Lease Agreement 을 계약 할때의  렌트비는 $2,700으로 Utility 포함 해서 

04/01/2022 -09/01/2022  로 6개월 리스가 끝이 난 상태입니다.


다시 지금 살고 있는 tenant와 재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300을 올려서 $3,000을 받으려고 하는데

부동산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의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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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1/22/2022 12:59:40 PM

 Los Angeles County

* Applies to residential tenants, commercial tenants and mobilehome space renters in unincorporated Los Angeles County 라크라센타 . . .
and applies to any incorporated city that does not have stronger local protections


Phase II

(June 1, 2022 - December 31, 2022)

*Rent Increase Freeze (for rent stabilized units and mobilehome spaces in unincorporated areas)?including new pass-throughs or charges

L.A. County, Cal. Mun. Code § 8.52.040. § 8.52.050. < - - - 참조하시고,


The rent-ceiling protections of the ordinance  do not apply to the following units:

Single-family homes and condominiums.  


LA 카운티 임대료 안정화 및 세입자 보호 조례 The Los Angeles County Rent Stabilization and Tenant Protections Ordinance (RSTPO ) 와 


주정부 세입자 보호법 [The Tenant Protection Act of 2019 (Assembly Bill No. 1482)] 은 

임대를 한 콘도, 타운 하우스 및 단독 주택등 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1946.2.(e)],


자세한 정보는 해당지역 부동산 전문인들과 상담하시기 권합니다.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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