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그 정도 금액으로는 증여 보고는 하더라도 세금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25년까지 대략 $12.92 million을 죽을 때까지 세금없이 보고만 하고 증여할 수 있습니다.
2. 증여로 간주되어 보고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만일 보고 대상이라면 주는 영주권자 배우자의 년간 보고 면제액 $175,000입니다. 받은 영주권자는 준 사람이 영주권자이므로 form3520 보고하지 않습니다. 시민권자 부부 사이에는 세금에 영향받지 않고 무제한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