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에 입국하신지 6개월 후에는 정상적인 거주자 세금보고인 1040로 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Married filing Jointly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Jointly로 하실때? 많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3번은 한국에서 처분하시고 들어 오셨기 때문에, 미국에서 세금 보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번은 미국에 들어오신 후에, 소득이 발생했다면 미국에서 세금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1, 2, 3번 모두는 FBAR and FATCA로 보고하셔야 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을 전화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는 미국 연방 세무사로서 50개주 모두, 세금보고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후 서류를 보내 주시면 세금 보고해 드리며 마지막으로 E sign 하시면 됩니다.
저희 탑프라이어티 Tax 오피스는 LA(213-507-4624)와 OC(714-472-4267) 에서 있으며 오피스로 찾아 오셔도 상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