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에서 F1으로 비자 변경 후 취업영주권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 F1 유학생의 5년간 비거주자 신분 status는 더 이상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substantial presence test 를 통해 세법상 거주자 여부 판단이 필요합니다. 만일 거주자라면 한국의 급여 등 모든 소득을 미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때 한국에서 납부된 세금은 foreign tax credit으로 claim 하여 미국의 연방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California는 외국에 납부한 세금에 대한 credit 청구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주정부에는 세금을 납부해야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