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불 이하로 받은 경우 미국에서는 따로 보고할 것이 없습니다. 요긴하게 마음대로 사용하세요
안녕하새요
한국에서 친척으로부터 7만불정도 gift성격으로 송금받았읍니다
세금보고시 보고만 하면 세금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금액 7만불이 내년 세금보고시에 제 Incomed에 포함해야 히나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10만불 이하로 받은 경우 미국에서는 따로 보고할 것이 없습니다. 요긴하게 마음대로 사용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무엘리 세무사입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이 미국에 있는 사람에게 송금할 때, 10만불 이하 일때는 보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10만불 이상일 때는 그와 관련된 금융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저희 는 미국 연방 세무사로서 50개주 모두, 세금보고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후 서류를 보내 주시면 세금 보고해 드리며 마지막으로 E sign 하시면 됩니다.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오피스는 LA(213-507-4624)와 OC(714-472-4267) 에서 있으며 오피스로 찾아 오셔도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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