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수입만으로 이민국이 요구하는 Poverty Guideline 을 넘으신다면, 남편분과의 합친 수입이 아닌, 본인의 수입만을 기입하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본인의 Employment Verification, Pay Stub,W-2 등을 함께 제출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