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하여 받게되는 "임시 영주권"을 뜻하시는 것이라며, 그리고 임시 영주권을 받은 상태라면 한국에 다녀 올 수 있습니다. 임시 영주권은 2년 후 갱신해야 하는 조건을 빼 놓고는 정식 영주권자와 똑 같은 자격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