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고용계약서가 없고, 회사의 Agent 인 직원의 행동이 Scope of Employment 상에 생긴것이고, 이정도의 실수가 가능할 수 있다는 Reasonable Expectation 이 있는 상황이라면, 직원에게 해당 실수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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