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5/2022 8:31:42 AM 한국에 있는 가족으로의 일회성 송금으로 그 금액이 $3000 정도라면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t**t**lov**** 님 답변 답변일 7/7/2022 11:06:54 AM 제가 들은 이냐기인데 3,000 이면 은행 자체네에 리스트에 올려놓는게 있데요. 그래서 항상 2,900이런식으로 하라고 ……. 한번이야 그냥 괜찮겠지만 알고계시라고 올렸어요.
이민/비자 영주권 I485 펜딩 중 오피티 만료 이후 PTO써도되나요? + 2 조회 657 공감 0 MI s**ny040**** 5/11/2026 2:38:5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90 application + 1 조회 1,122 공감 0 NY n**anothesu**** 5/8/2026 8:16:0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NIW I-140 승인 후 I-824 및 미국 재입국 문의 + 2 조회 755 공감 0 KOREA a**rew200**** 5/7/2026 6:47: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조건해제 신청 중 해외 + 2 조회 1,331 공감 0 GA k**930706gmai**** 5/7/2026 6:16:1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결혼 영주권 신청시 유효한 여권이 꼭 필요한가요? + 1 조회 1,785 공감 0 AR h**hang21**** 5/5/2026 3:16:3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