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귀화증서 받은 후에 한국영사관에 가시어 국적상실 신고를 마친 후 한국방문하시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기에 한국병역법의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거주지역 관할 한국영사관에 연락하시어 조언 받으십시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미국 태생인데 국적이 살아 있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자 아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는데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