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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서 part 10 #13 질문 세금 보고 관련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nik****
조회2,133 공감0 작성일8/26/2013 4:01:15 AM
저희 남편이 작년에 캐나다로 회사를 옮기게 되어 리엔트리 퍼밋 가지고 나가서 일년 근무하고 지금은 다시 한국에서 일하는데요.. 물론 3-4개월 마다 미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텍스 보고 당시 540NR( 즉 NON-RESIDENT) 로 해외 인컴을 보고했습니다..

올해 시민권 자격이 되어서 신청 준비 중에 보니 PART 10 에서 13번 질문에 'NONRESIDENT'로 보고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이 있네요..

이경우 'YES'로 답을 하면 저희가 CONTINUOUS RESIDENCY 를 충족시키고PERMANENT RESIDENT 자격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던 것들(집 유지/ 차량/전화/보험 등) 을 판단하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만약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택스보고를 다시 고쳐서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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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8/26/2013 11:20:48 PM
세무법에서 "Resident"로서 세금보고를 하느냐 아니면 "Non-Resident"로 세금보고해야 하는가는 소득의 원천이 미국 내에서 발생한 경우인가 아니면 해외(한국 or 캐나다)에서 발생했는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Non-Resident세금보고를 했다 해도 1회의 해외여행(캐나다 또는 한국)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Continuous Residency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nik**** 님 답변 답변일 8/27/2013 12:18:38 AM
친절하신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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