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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enant의 집보험요구

지역California 아이디j**es4****
조회2,600 공감0 작성일9/1/2013 5:11:40 PM
바쁜 생활 중에도 귀한 정보를 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월 경에 tenent가 계단을 내려 오다가 발목을 다쳐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는 말만 들었고 약 5일 후에 다 나았다면서 직장에 출근했습니다.
또한 tenant는 금년 8월중 직장에서 발을 다쳤고 해고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tenant는 집주인에게 보험 police를 요구하면서 주지 않으면 수를 하겠다고 합니다.

질문1. tenant가 집안 계단에서 다쳤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인정해야 되는지요?
2. 2013년 1월에 집안 계단에서 다쳤다는데(인정할 수는 없지만) 8월에 직장에서 발을 다친후 이제와서 집 주인의 보험police를 요구하는데 주어야 하는지요? 보험 police를 안주면 법적 문제가 있는지요?

바쁘시겠지만 정보를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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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2/2013 8:05:42 AM
If you have insurance, you should provide it because it is in your best interest to do so. It is not against the law to refuse, however, if you refuse, the tenant will just sue you. If you have insurance and you provide it to the tenant, the insurance company will investigate the accident and either accept or deny liability.
회원 답변글
j**es4**** 님 답변 답변일 9/2/2013 9:28:26 AM
바쁘신 중에도 관심갖고 좋은 말씀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에 무한한 발전있기를 기원합니다.
o**eliberato**** 님 답변 답변일 9/2/2013 10:14:47 AM
원글님 !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것 같네요. 집 보험 회사의 information 를 요구 하면 친절히 (?) 가르쳐 주세요.너무 보험을 우숩게 알고 악 용 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private investigator 와bounty hunter 들 이 살 아 가니까요.님께서 너무 걱정이 많으셔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올리 셨지만,다행히도 미국의 보험 회사들은 바 보들이 아닙니다.언제 어디서 injured 된지도 모르는 상해에 대해서 무조건 보상을 하진 않으니까요. 예전에 Latino 친구가 이런 어거지를 부리다 결국엔 court judgement 까지 간적이 있는데 결과는 어떤지 뻔(?) 하게 나왔지요. 자신의 인컴이 없으니 별 짓으로 한 몫 챙기려다 된 통 혼난적이 있었습니다. tenant 와 분 쟁을 마시고 모든 사항을 주시고 보험 회사 조사관에게 사실 대로 말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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