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tenant의 집보험요구
지역California
아이디j**e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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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1/2013 5:11:40 PM
바쁜 생활 중에도 귀한 정보를 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월 경에 tenent가 계단을 내려 오다가 발목을 다쳐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는 말만 들었고 약 5일 후에 다 나았다면서 직장에 출근했습니다.
또한 tenant는 금년 8월중 직장에서 발을 다쳤고 해고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tenant는 집주인에게 보험 police를 요구하면서 주지 않으면 수를 하겠다고 합니다.
질문1. tenant가 집안 계단에서 다쳤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인정해야 되는지요?
2. 2013년 1월에 집안 계단에서 다쳤다는데(인정할 수는 없지만) 8월에 직장에서 발을 다친후 이제와서 집 주인의 보험police를 요구하는데 주어야 하는지요? 보험 police를 안주면 법적 문제가 있는지요?
바쁘시겠지만 정보를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