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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파트 퇴거관련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pm****
조회4,512 공감0 작성일8/29/2013 1:39:29 PM
안녕하세요

실직으로 인해 이번달(8월) 아파트 렌트비를 내지 못하여

3day notice후, 어저께 Summon (Unlawful Detainer)을 받았습니다.

5일안에 answer를 하라고 되어있는데,

무슨 뜻인지? 또 answer하면 뭐가 달라지는지 전문가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Eviction까지는 얼마나 시간 있는지요?

지금 당장은 밀린렌트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바로 이사를 갈 수 있는 상황도 더욱 아니구요.

애들도 있는데 이를땐 어떤방법이 최선인가요?

주위 광고에 퇴거시간 연장해준다는 것 있던데 맏기면 되나요?

너무 답답하여 좋은의견을 구하고자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30/2013 7:47:05 AM
You have been served with an Unlawful detainer lawsuit, which is a lawsuit to evict/kick out tenants who don't pay their rent. You must answer within 5 days if you want a trial date. If you do not answer, there will be a judgment against you and you will be forced to move out. Answering, regardless of whether you owe rent or not, will probably get you couple of extra weeks to stay.
회원 답변글
6**11**** 님 답변 답변일 8/29/2013 2:13:51 PM
5일안에 코트에 대답을 안하면 바로 세리프가옵니다 시간은( 2주정도)
코트에 대답을 하시면 한달응 벌수있지요.
크레딧 완전이 나빠지고 제대로된 아파트는 못얻읍니다.
에빅션 기록은 10년갑니다.
w**ms980**** 님 답변 답변일 8/29/2013 2:16:34 PM
퇴거시간을 연장해주는 사람 코리아타운에 많습니다.
그런분 찾으세요. 합법적으로 법정기간을 늘리는 겁니다.
모르시면 연락처 남기면 제가 추천해드리죠.
h**erusa**** 님 답변 답변일 8/29/2013 4:02:01 PM
본인이 돈을 못 낸 죄이니 ..걍 어ㄴ능 , 다른데던 ..더 싼데던 알아보고 , 나감이 .. 주인도 땅파서 장사하는 사람 아니니 ..쉐리프 , 5 일내 안함 ..아래분 말한바 대로 옴 ..서울 말로 짐을 길거리로 내 놓는 상황에 ..길바닥으로 나가 앉아야 하니 ..언능 ...게김이 답이 아님 ...
h**pm**** 님 답변 답변일 8/29/2013 7:40:35 PM
답변들 감사합니다.
결국 답변을 하면 2주 정도 더 시간이 생기는 건가요?
답변 주신 분, 추천 부탁 드립니다. 아신다면 비용도 부탁 드립니다.
email: orientalexpress9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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