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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녀 양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i****
조회1,513 공감0 작성일8/28/2013 5:55:24 PM
안녕하세요?
저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아내와 헤어지게 되면 제 아들은 제가 키우고자 하는데요,
양육 및 친권을 제가 가질 수가 있을까요?
양육권 및 친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세한 안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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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송정숙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29/2013 8:58:06 AM
친권 (legal custody)과 양육권 (physical custody) 은 자녀의 이익을 위해 부모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모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법원이 이를 결정하여할 경우에 무엇이 자녀에게 가장 바람직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러가지 상황을 복합적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성별의 차이는 없기에 어머니가 양육권을 반듯이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어머니가 양육을 담당해온 경우에,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기에 어머니가 양육권을 받게 된다 하겠으나, 다른 여러상황들을 고려해볼 때 자녀가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이익이 된다 판단될 경우에는 아버지에게 양육권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여러가지 상황중 부모의 경제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모의 경제력의 차이는 양육비 지급으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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