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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파산시 보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지역Texas 아이디j**3219****
조회2,858 공감0 작성일8/28/2013 3:40:45 PM
민사소송이 진행중입니다.

개인:개인으로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회사이름은 소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s-coporation으로 작은 비즈니스를 소유하고 있으며
100% 주식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패소할 경우 뱅크럽을 하면 될것이라고 하던데요.
(실제로 지불할 돈도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식도 상대방이 가져갈수 있는지요?

그렇다면 회사를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아내에게 주식을 양도하면 되는것인가요?

지불할 돈도 없지만 신분 문제로 회사는 살아 있어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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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28/2013 3:49:31 PM
It is difficult to answer your question because there is not enough information.

If your civil case involves only your personal debt, then even if you lose the case, the plaintiff cannot take your ownership away in the corporation but could get a lien or garnish your wages.

If you file for bankruptcy, you will probably have to give up your stocks to your creditors if the company has real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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