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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파산시 주택 소유권에 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h**lo****
조회2,805 공감0 작성일8/28/2013 1:23:03 PM
부모님과 5년전 구입한 주택을 구입하면서 제 이름이 deed와 mortgage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equity는 15만불 정도 있고요.
사실 이름만 들어가 있는거지 제 contribution은 거의 없습니다.
저에게 사정이 생겨서 BK Ch 7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부모님 주택이 마음에 걸려서요.
제 변호사는 quit claim deed를 작성하면 된다고 하는데 파산시 exemption이 있다고 들어서 어떤 방법이 가장 부모님 주택을 보호하는데 좋은지 알고 싶어서요.
quit claim deed를 할경우 refinance를 해야하는지도 알고싶구요.
빠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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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임종범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29/2013 12:27:26 AM
*** For Information Only. Not a Legal Advice. ***

조언을 해 준 변호사가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무척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 변호사의 조언은 재산을 도피시키는 방법을 알려준 조언입니다. 아마 파산변호사는 아닐듯 하군요. 파산에 대한 오해 중의 하나가 파산을 해서 빚은 모두 없애고 재산은 모두 보호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파산을 하면 대부분의 빚은 정리가 됩니다. 하지만, 모든 재산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재산이 보호되지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주택구매를 부모님과 공동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본인이 직접 돈을 낸 것이 없다고 해도 만약 Deed (디드, 또는 타이틀)에 본인의 이름이 올라있다면, 그 집은 질문하신 분의 소유입니다. 물론 각 주마다 소유지분을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역시 질문하신 분이 주인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부모님과 공동 소유라면 얼추 질문하신 분의 지분이 5만불 정도는 된다고 보여지는군요.

파산을 앞두고 Quitclaim (큇클레임, 또는 소유권포기)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파산자의 재산을 제3자에게 주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파산법은 연방법으로서 처벌이 상당히 엄합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는 경우,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참으로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아울러서 모기지에도 질문하신 분 이름이 들어있다면, 모기지 회사에서 큇클레임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파산법은 열심히 살았으나 어쩔수 없이 빚을 지게 된 불운한 채무자들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재산은 재산데로 보호하고, 빚만 없앨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법이 아닙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만 큇클레임을 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만에 하나 큇클레임한 사실이 파산법원에 알려지는 경우 무척 곤란할 일이 생깁니다.

임종범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통역

이메일 hanmicenter@gmail.com

전화 703-333-2005

회원 답변글
h**lo**** 님 답변 답변일 8/29/2013 2:06:38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파산시 집에대해서 어느정도 exemption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얼마정도 받을수 있는지 알수 있을까요? 만약 집에대한 5만불이 보호 받을수 있다면 quit claim deed 는 하지 않아도 될듯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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