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공사업자 소송
지역California
아이디t**2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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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16/2018 11:39:20 AM
안녕하세요
지붕 공사업자가 deposit 9000불만 가지고 공사도 시작 안하고 가버렸네요.
혼자 법원가서 소장을 접수했고요. 소장을 전달해야 하는데요. 그 업자가 주소를 다 잘못된 주소로 등록을 해 놓았더군요. 심지어는 state of secretary coperation 에도요. state 에서 보낸 편지도 되돌아 온 모양이예요.
그래도 법원에서는 전달된 걸로 하려는 모양이예요. 그래도 재판 기일이 열릴 수 있나요? 재판이 시작 되어도 업자가 안 나오면 돈을 받을 수는 있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