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28/2018 9:48:26 AM 안녕하세요Cal. Penal Code § 632 & 637.2 에 따라서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경우 불법으로 간주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a**aham**** 님 답변 답변일 11/26/2018 5:59:12 PM 주마다 다르지만....캘리포니아에서는 상대방의 동의하에 녹음된것은 증거로 인정되지만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된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M**0**** 님 답변 답변일 11/26/2018 7:23:15 PM 자세한 법은 주에 따라 다르겠지만..대부분 녹취할때 본인의 목소리와 상대방의목소리가 같이 녹음이되면 불법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상대방의 목소리만 녹음된것은 불법이구요.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1/26/2018 7:26:16 PM 찾아보니 연방법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대화 당사자이면 불법이 아니지만 캘리포니아는 상대방 동의가 있어야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