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ki**** 님 답변 답변일 11/23/2018 8:06:27 AM 미국은 한국과 다른 시각: 1. 회사는 공휴일 근무를 연장근무로 볼 필요가 없음(단 회사의 호의로 줄 수는 있음)2. 개인 휴가를 포함하여 overtime 일한 것으로 볼 수없음(일하는 시간만 계산)
법률 노동법/상법 Paid Sick Leave 사용시 가게 주인이 바꼈을시, 추가 되는가 ? + 1 조회 697 공감 0 CA h**rymoonc**** 2/1/2025 10:56:2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교통사고환자 치료후 변호사와 치료비분배 관련해 분쟁이생기면 어디에 어필하나요? 조회 704 공감 0 CA K**2467**** 1/27/2025 10:06:5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1099 세금보고 EDD 신청 문의 올립니다~ + 2 조회 1,074 공감 0 CA R**k4eve**** 1/22/2025 11:56:2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