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세입자가 살고있는 은헁차압집

지역California 아이디p**ytai****
조회1,189 공감0 작성일12/6/2009 12:15:30 AM
이변에 은행에 차압된 집을 구입했읍니다
세입자가 있는 상태로
저도 지금 렌트로 살고 있기에 하루빨리 들어가고 싶어서
에스크로우가 끝나자 마자 세입자를 만났으나
그들은 최소 60일 노티스를 달라하고 앞으로 2달간은
레트비를 안 내겠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바로 60일 노티스를 보냿읍니다
그러나 눈치로 봐서는 마치 이사비용 생각하고 있는것 같아요

어떻해 해야 하나요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나간다는 노티스를
주어야하는데요
세입자하고 게약서를 (2달)만들어야하나요
만약 게약서를 새로 만를면 렌트비는 새로 정할수 있는지
부탁 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j**kwak1**** 님 답변 답변일 12/7/2009 10:24:14 AM
일단 에스크로중에 하셨어야 할ㅤㅇㅣㄷ들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테넌트가 있는 은행물건의 경우 에스크로를 통해서 담당 에이전트에게 퇴거를 요구하셨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선생님이 노티스를 주시고 나서 두달후 나간다는 문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딜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는 일단 변호사님과 한번 상의를 하시는게 나을듯 싶습니다.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