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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감사합니다

지역ETC 아이디y**d199****
조회1,645 공감0 작성일9/4/2014 2:52:49 PM
갑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9/4/2014 4:19:47 PM
1. 사고를 내고서 집에 가서 아버지를 기다렸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사고를 내고서 현장을 떠나면 그것이 바로 Hit and Run입니다.
사고를 내고서 집으로 가서 아버지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사고 현장에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경찰서에 전화를 했어야 합니다. 전화가 없을 경우에는 경찰서로 바로 찾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Hit and Run이 됩니다.

2. Hit and Run은 주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최소 면허가 6개월 정지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9/4/2014 3:42:24 PM
사고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히트 앤드 런입니다.
아버지를 기다리더라도 사고 현장에서 기다려야지 집에 와서 기다린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y**d199**** 님 답변 답변일 9/4/2014 10:13:07 PM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코트에 다시 가는데 좋은 방법은 있나요?
t**inr**** 님 답변 답변일 9/5/2014 6:30:50 AM
글쎄 이미 늦은것 같기도 한데 여기 사연을 읽어보니 원글님은 그까짓 메일박스 받은것 때문에 벌금이 750 이라니 억울해서 변호사 쓰면 혹시 싸게 해결될까해서 알아 보았더니 이것저것 더하면 돈이 더들것 같아 혹시 싸게 해결하시는 방법을 찾으시는것 같군요. 지금은 돈 걱정하실때가 아니고 georgia 법에 그 사건이 중범으로 분리되어 체포기록이나 벌받은것이 기록에 남느냐가 더큰 문제이지요. 아들이 몇살인지몰라도 혹시 기록에 남으면 앞으로 학교진학이나 취직할때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 .. 처음부터 변호사 써서 검사와 합의하면 벌금 내는 조건으로 다른 경범죄로 기록에 않남는 것으로 변경 할수 있었을텐데. 돈아끼려고 하지말고 당장 변호사 에게 물어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750 불은 아무것도 아닌것으로 보이네요. 혹시 무죄라고 판결이 났어도 체포기록은 말소 시키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어 출입국이나 경찰에 스피딩으로 스탑하면 귀찮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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