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 결혼하신 후 바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간은 보통 4~6개월 소요됩니다.
영주권 신청 후 여행허가서를 받아서 한국에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이 여행허가서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하지만 영주권 신청 후 있을 인터뷰에 참석하시려면
그리 긴 여행을 계획하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