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분께서 시민권자 이시라면,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시, 본인께서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지십니다. 이번 한국에 방문하신후, 미국에 입국하신후, 시민권자 배우자 분과 결혼하신후 영주권을 신청하신다면, 결혼의 진정성 여부가 확실하다면, 큰 문제 없이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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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