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4/2016 10:17:02 AM 안녕하세요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서 접수증과, 받으신 1년 Extension 편지를 가지시고, 이민국에 방문하셔서 1년간 유효한 임시영주권을 받으시고 해외로 출국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조회 397 공감 0 CA m**j020**** 2/23/2026 4:51:4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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