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초청하실때, 본인의 수입이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연방빈곤선 125% 이상이시라면, 배우자분을 재정보증하실수있지만, 그렇지 못한경우, 공동재정보증인이 필요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께서 메디케이드를 받는 다는 사실만으로,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