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치료를 목적으로 나가시는 것이므로 괜찮으실듯 사료되지마녀, 미국 입국시 영주권 카드를 꼭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미국입국시 영주권 카드가 필요하실듯 사료됩니다.
3 & 4) 치료목적으로 한국방문사실과 재취업관련 편지나 기타 서류등을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5) 큰 상관없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