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3/2018 5:36:18 PM 1. 상대방과 합의가 없어도 이혼소송을 시작할 수 있고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캘리포니아에서 이혼소송을 하려면 캘리포니아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법원에 서류를 접수하려는 카운티에 90일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서보천 [법률상담]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가정/이혼법 best 미국과 한국에 있는 부부가 미국에서 이혼 + 1 조회 1,110 공감 0 CA u**uha**** 11/18/2024 9:50:2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가정/이혼법 best 한국거주 미국시민권자가 라스베가스 방문해서 Marriage License 받을수 있는지요? 조회 1,159 공감 0 KOREA c**nieso**** 11/11/2024 8:24:5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가정/이혼법 best 꼭 한번 읽어주세요. 이혼 진행중에 있고, 면접교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4 조회 2,942 공감 0 AZ t**dlrne**** 11/5/2024 3:34:5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