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소송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g**g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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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13/2013 2:35:22 AM
쟌오 변호사님께 문의 드립니다.
저는 빌딩내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밤 11시가 되면 경비원이
퇴근하면,빌딩이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원래는 경비가 24시간 근무 했으나 자동 출입문 설치하고 경비절감 때문에
경비 시간을 줄였습니다.
물론 저희가 식당 계약 시에는 24시간 경비하고 있었으며,재 계약시에는 경비시간을 줄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출입문은 자동 개폐장치로 달아 밖으로 나갈 때는 저절로 닫히도록 해두었는데
문이 빡빡하여,나간 후 세게 밀어 닫지 않으면 닫히지가 않습니다.
빌딩이 대로변이라 사람 왕래도 잦구요.
문이 안 닫힌다고 경비한테 얘기도하고,경비도 관리실 매니저한테 그 사실을
이야기 했다는데,시정 되지 않고 있던중 토요일 경비 퇴근 후 덜 닫힌 출입문으로 도둑이 침입하여,가게 문을 강제적으로 열고 돈과 물건을 훔쳐 갔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하고 건물 관리 매니저한테도 도난 사실 이야기하고 출입문 문제 있다고 보완하라고 이야기 했는데 시정이 안되고 있던 중 재차 같은 도둑한테 또 도둑을 맞았습니다.
열린 출입문 통과 후 저의 가게 문을 부수고 들어와 돈,물건을 훔치고,다른 시설을 부수고 사라졌습니다.
CC TV확인 결과 같은 도둑이었습니다.
건물 매니저한테 항의 했더니,계약상 배상 조항이 없으니 배상할 수 없다하고...
출입문은 저절로 닫히도록 이번에 도난 후 빌딩 측에서 수리했습니다.
저희는 도난 금품,제대로 영업 못해 손해 본 부분등 빌딩측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가능할지 변호사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