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5/2016 10:07:35 AM 안녕하세요영주권 카드가 Expired 되었다고 하여서, 본인의 영주권 자격이 박탈당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빠른시간내에 I-90 로 영주권 갱신을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조회 391 공감 0 CA m**j020**** 2/23/2026 4:51:4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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