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제 조언은 캘리포니아법에 근거한 조언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두계약의 경우 공소시효가 아직 지나지 않은상태라고 사료되므로, 해당 피고를 상대로 채권추심 소송을 진행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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