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시민권자의 영주권 신청시 고려되는 public charge 로는 일반적으로 SSI 등을 포함한 현금보조를 받는 경우를 말하며 Madicaid,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CHIP), Food Stamps, WIC, Head Start, 등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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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