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분의 자녀분을 피초청인 개별적으로 신청하셔야 하며, 수수료 또한 각각 지불하셔야 합니다. I-130 수수료는 420불이며, 다음 이민국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s://www.uscis.gov/i-13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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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