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을 자녀에게 증여하실수 없습니다. 다만 증여로 사용할수 있는 경우는 회사가 이미 세금보고를 하고 이익금으로 남아있는 자금을 주주에게 배당하고 상당한 세금을 납입했다면 그 돈은 개인돈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가 가능하며 증여를 하는 사람이나 증여를 받는 사람이나 IRS에 보고만하면 되고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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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2007년 부터 2012 까지 총 5년간의 Social TAX 소급해서 재 보고 가능할까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