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3순위로 신청하신다면, 대략 2년~2년반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되며, 본인의 경력 및 해당 스폰서 업체의 재정적 능력을 이민국에서 고려하게 됩니다. 스폰서 업체의 재정적 능력은 회사의 수입, 세금보고, 현자산상태, 직원수, 회사 년차수 등을 고려하게 되며, 피초청인의 적정임금을 지불할수 있는지를 확인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