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601 A 웨이버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음으로서 피초청인의 재입국금지 면제를 신청하실수 있다는 것이므로, 본인의 현상황과는 조금 맞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현재로서는 항소 결과까지 기다려 보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