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에서 Personal Injury 공소시효는 사고후 2년까지이므로, 2년이 지났다면, 공소시효가 마감이 된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해당 교통사고 관련 고소에 대하여서는 빠른시간에, 본인의 보험회사에 업데이트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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