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M 이나 140 의 경우, 취업이민의 고용 관련 상황에 대한 검토가 주라면, 485 의 경우, 신청인의 미국내 합법적인 신분 유지 여부 및 기타 영주권 결격 사유에 대한 것에 중점을 두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