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에있는 F-1 비자가 만기되어도 I-20를 유지하면서 계속 공부하시면 미국내에서 신분유지는 됩니다. F-1 비자 만기후 미국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실려면 비자연장을 미영사관통해 하셔야합니다. 하지만 영주권 신청할때까지 해외여행 계획이 없으면 비자 연장을 안하셔도 정당한 유학생으로서 I-20 유지 잘 하시면 불체신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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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